밀양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경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마리가 수포, 5마리가 절뚝거림 증세를 보여 축산진흥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전날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639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밀양 등 시·군 주요 도로에 설치한 37개의 통제초소와 39개의 거점 소독시설을 그대로 운영, 방역강화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구제역 신고농장은 음성으로 판정났지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공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새끼돼지를 중간상인을 통해 입식하는 등 가축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군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277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161건(돼지 157, 소 4)으로 확산추세다.
이홍구·양철우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마리가 수포, 5마리가 절뚝거림 증세를 보여 축산진흥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전날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639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군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277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161건(돼지 157, 소 4)으로 확산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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