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포화상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김해공항 포화상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7.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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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목적이든 여객목적이든 공항이용에 따른 소음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잘 알려진대로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용은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시간당 주말 24편 등 지금의 항공기 이착륙 수용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는 시간당 이착륙시간을 늘리고 이착륙 금지시간을 축소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활주로를 확장하거나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인프라 구축이나 돈 들고 난제가 있을 대책은 슬그머니 피해가고 있음이다.

실제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불과 몇 시간의 심야와 새벽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천둥소리 같은 소음을 듣게 된다. 여기에 임신부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나 정숙한 환경에서 글을 써야하는 등의 직무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포함한 평범한 일상을 가지는 주민까지도 그 피해는 극심한 상태에 있다. 통화가 불가능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난청을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형국을 두고 시간당 이착륙시간을 늘리고 이착륙 금지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피해 당사자가 당국자라면 그러한 탁상적 구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무장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마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음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의 확대실시,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 재산상의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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