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실수로 하이패스 차로 진입땐 일단 지나가세요
박철호(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독자투고]실수로 하이패스 차로 진입땐 일단 지나가세요
박철호(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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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필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선행하는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다면 정말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다.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후방에 따르는 차량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상황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억지로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 때 수납원에게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통행료 청구서로 추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나 이자도 없으니 안심하여도 된다.

하지만, 계속 미납시에는 통행료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내야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통행료 미납시에는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니 주의하여 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하이패스 차량이 일반차로에 진입할 경우 수납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서 빼 제시하면 통행료를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편리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때문에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미리 차량 속력을 점차적으로 줄여 교통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박철호(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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