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정부 '한국형 헬기' 소송 '처음으로'
KAI-정부 '한국형 헬기' 소송 '처음으로'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7.11.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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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간 계약 아닌 공법 문제 행정법원서 재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형식으로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AI와 정부가 체결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대한 물품·용역 협약’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KAI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KAI에 10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AI와 정부의 협약은 민관 공동으로 한국형 헬기 핵심구성품을 개발해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그 기술권을 KAI에 이전해 군용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해당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필요한 핵심구성품을 개발해 납품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126억5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2013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KAI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을 사법(私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면 KAI가 불가피하게 쓴 초과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민사재판으로 사건이 다뤄진다.

반면 공법관계에 해당할 경우, 초과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공익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공법 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또 사건을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1, 2심은 “협약은 정부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KAI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라며 민사재판이 맞다고 보고, 초과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초과비용 126억5000만원 전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협약상 정부의 출연금 분담비율인 80%에 해당하는 101억2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약이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형태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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