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갈사산단 소송관련 하동 ‘패닉’
하동갈사산단 소송관련 하동 ‘패닉’
  • 최두열 기자
  • 승인 2017.11.30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게 왔다" 분위기…군, 원금 갚는데 주력
속보=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간 공사대금반환소송에서 군이 패소해 770억원을 배상해야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접한 군과 군민들은 패닉에 빠졌다.(본보 30일자 1면보도)

이번 소송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30일 하동군청 공무원들과 일부 군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고, 지역군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추이를 살피는 등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한 군민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일이 어느 군수의 책임인가, 그 군수를 찾아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식했다.

면 소재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실적위주의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무리한 사업을 벌이거나, 절차상 치명적인 실수를 할 경우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출향인사들도 소식을 접한 후 “앞으로 하동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갈사산업단지는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이냐”는 등의 걱정을 하면서 공사대금 반환소송패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관련 군은 이번 상황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먼저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재원조달에 최대한 협조를 구한 후 1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원금을 갚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내년도 군수의 공약사업 중 대형 사업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군민의 불편을 주는 작은 사업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내년 대우조선해양에 400여억원의 원금을 갚는다는 목표로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전출, 5급이상 부서장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분 반납, 기간제 근무자를 줄이고, 군이 소유한 불요불급한 공유재산를 처리해 2019년까지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판결문이 군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군이 추진해온 각종 대형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하동군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