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비 상향…경조사비 하향
농축수산 선물비 상향…경조사비 하향
  • 김응삼
  • 승인 2017.12.1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일부 조정 대국민보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11일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