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반짝' 게릴라식 불법광고 기승
'주말에 반짝' 게릴라식 불법광고 기승
  • 임명진
  • 승인 2018.01.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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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APT분양 현수막이 대부분 차지
진주시 초전동에 사는 박모(48)씨는 최근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을 자주 목격했다. 특이하게도 주말 기승을 부리던 불법현수막은 매번 월요일 아침만 되면 사라졌다.

박씨는 “업체에서 단속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주말에 내걸고, 평일 출근길 전에는 현수막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내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불법현수막으로 차량 운전 시 시야가 방해되고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말했다.

불법현수막이 여전히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위해 치고 빠지기식의 각종 불법현수막이 도심 전역에 내걸리고 있다.

특히 이들 현수막은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혁신도시와 신진주역세권, 정촌산단 개발 등의 갖가지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가와 아파트 등의 분양이 특히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현수막은 주요 교차로나 도로가 부근에도 내걸리고 있다. 일부는 철거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 내걸어 단속반원들의 진땀을 빼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회수하고 있다. 일부는 제거할 때 위험이 따를 정도로 교묘히 내걸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불법현수막이 내걸리는 지역은 진주 도심을 비롯해 혁신도시, 정촌면, 이반성면, 수곡면 등 읍·면·동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 분양 홍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적발된 업체는 한꺼번에 400여 장의 대량 현수막을 시 전역에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현재 진주지역 불법현수막 단속인력은 공무원 4명 등 모두 6명 남짓으로 알려져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진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건수는 총 39건에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6건 6000만원에 비해 배가 늘어났다. 모 업체의 경우 불법현수막 게재로 받은 과태료 처분만 10회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말도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다보니 일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단속지역이 넓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재 과태료 한도를 500만원에서 더 높여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현수막은 대부분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더욱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기존 주 1회에서 보다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주말인 14일 내걸렸던 불법현수막이 15일 오전 출근길에 사라져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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