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특별법’ 어떻게 되나
‘가야문화권 특별법’ 어떻게 되나
  • 이홍구
  • 승인 2018.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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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위 상정 주목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경남도를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자체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 7월)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이 초안을 마련하여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만료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나 20대 국회(2016년 6월)에서 재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같은해 7월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포함되고 민홍철 국회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수정·보완해 특별법을 발의(2017년 8월)해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양 법안의 대안법률이 통과됐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야 문화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 전 센터장은 “가야는 역사기록이 매우 부족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나가야 하는 문화권”이라며 “이는 임나일본부설 등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체계적인 가야사 복원을 위한 발굴 및 조사연구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주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화재 행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파괴하게 되고, 가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신라나 백제 등의 유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야역사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 점 등을 거론 “이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과 정비 측면보다는 개발하고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앞서 있다”며 “이런 특별법에 토대를 두고 추진될 사업으로는 유적 보존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야지역의 발굴조사를 늘리려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조직을 확대하고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안식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특별법에서 가야 문화권의 범주를 경상도가 아닌 전라도까지 넣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 소장은 “가야문화권의 공간적 범위를 호남 동부지역까지 확대하면 또 다른 패권주의적 역사 인식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며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재 전문기자인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는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가야 관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화재청이 당연히 주무부처가 될 줄 알았는데 국토부라는 사실은 뜻밖”이라며 “법률안 곳곳에 문화재청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고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영호남 장벽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토부와 문화재청에서 협업토록 되어있어 소관부처 다툼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부 소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존 법으로 가야사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도 지난해 11월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정부 등에 냈다.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개최된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정책과제로 채택하여 국회 등에 건의했다.

도는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경남 10, 경북 3, 전남 5, 전북 3, 대구 1)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히 제정되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가야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 입안, 가야사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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