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국가장학금’ 알짜 혜택
알면 보이는 '국가장학금’ 알짜 혜택
  • 정희성
  • 승인 2018.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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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장학재단, 운영 기본계획 발표
지난 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금액을 늘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수준을 지원받게 되는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8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이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저소득층과 장애대학생의 성적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본보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확대된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봤다./편집자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1순위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와 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체별 등록금 부담 비율./그래픽=박현영기자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지난해 52만 명 수준에서 올해는 8만 명 늘어난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28%까지 늘어나며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도 지난해 60.7%에서 올해는 74.5%로 높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I유형) 인상 계획표./그래픽=박현영기자


소득구간 체계 개편…수혜예측성 향상=그 동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단계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학생 소득 공제액 43% 확대=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던 다자녀장학금이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로 확대된다. 올해 수혜자는 17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기초·차상위계층과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학생은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해 구제된다.

또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등이며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한국장학재단은 내달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 중에서도 올해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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