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선거법 Q&A
[진주시선관위] 선거법 Q&A
  • 경남일보
  • 승인 2018.04.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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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선거법과 관련된 Q&A를 게재합니다.

선거법 Q&A 

Q.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3일 수요일에 실시되며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 단체장, 시·군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7개의 선거가 진행됩니다. 다만 김해의 경우 국회의원(김해을) 재선거가 추가 됩니다.

Q.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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