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피서철 불법촬영 단속
경남경찰, 피서철 불법촬영 단속
  • 김순철
  • 승인 2018.06.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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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달 간 화장실 등 대상
경남지방경찰청은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등지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찾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 근무자를 상대로 단속 추진상황도 살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피서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탈의실 등 범죄 우려 지역을 집중 순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과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피서철 다중이용시설 등지에 대한 불법촬영 단속은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달 동안 진행한다.

한편 경남경찰은 피서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동점검반(671명)’을 구성해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찾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찾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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