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재건축→재생사업 전환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재생사업 전환
  • 이은수
  • 승인 2018.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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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지부진한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에 따르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총 48개소(재건축 30, 재개발 18)이며,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은 4개소 5545세대다. 합성1동 구역 1184세대는 곧(7월중) 준공한다.

특히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라 재개발(예정)구역 3개소가 해제된다. 이러면 재개발 사업장은 총 15개소로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해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한 정비구역의 단계를 재조정하는 등 그간 기본계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30일)과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이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변경 고시한다.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전환해 관리하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채권포기 합의 등 손금산입 규정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을 개정해 정비구역 해제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해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사람 중심의 시정철학을 반영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발적인 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 추진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시 검증금액의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례를 개정해 검증금액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성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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