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정만석
  • 승인 2018.10.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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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구성원수 따라 가구당 1인 최고 8만6000원 지원
경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내년 1월까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만8500여 가구 중 95.6%에 달하는 3만6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이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4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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