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의 건강이야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김현식의 건강이야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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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돼도 증상 없는 경우 많아…저절로 치료되는 경우 거의 없어
 
헬리코박터 파일로이와의 불편한 동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Helicobacter pylori) 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 위암 등의 많은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1994 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균 (그람음성, 몇 개의 편모를 가진 나선형 균) 이다.

전세계 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률이 높은 편이다. 국내의 유병률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2015-2016년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51.0% 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20%, 중년층의 70%,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 9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염된다. 찌개 등의 음식을 여러사람이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는 습관이 원인이 되며 부모가 음식을 씹어서 아이에게 주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요즘은 이런 추세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헬리코박터균는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에서 분비한 점액 속에 자란다. 헬리코박터균은 요소분해효소 (Urease) 를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요소(Urea)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암모니아는 잘 알려진 염기성 물질로 위산을 중화하여 강한 산(pH 1-2)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위내에 한번 자리 잡은 헬리코박터균은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염이 되어도 별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없다고 하여도 대부분 위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며 짧게는 위염과 위,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고 길게는 위림프종과 위암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의 제거를 위하여 제균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제균요법는 3-4 가지의 약제를 이용하여 1-2주간 시행한다.

기존의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의 경우 (범정비급여)에 인정되었다. 쉽게 말해 위의 경우를 제외한 단순한 무증상 헬리코박터 감염의 경우는 제균치료의 허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치료가 불가능하였으며 비급여(약제비용 전액 환자부담) 의 경우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초 복지부가 H. pylori 제균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정하였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급여 대상을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으로 확대했다.

비급여(약제비용 전액 환자부담) 기준 또한 대폭 확대되어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후 ▲ 위암 가족력 ▲위축성 위염 ▲ 기타 진료상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로 제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무증상의 헬리코박터 감염인 경우에도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제균요법을 이용하여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였다면 다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 습관을 버리고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재감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장의 허락 없이 위를 무단 점거한 불법체류자(헬리코박터균)와의 동거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더욱이 무단 점거한 위를 제멋대로 망가트리는 일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 늦기 전 “제균요법”이라는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여 위속 불법체류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조속히 끝낼 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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