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개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개시
  • 김순철
  • 승인 2022.02.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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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수신했으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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