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조례 제정…5월 중순 시행
고성군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등 옥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마치고, 15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성군은 매년 드림콘서트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참가 예상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 등 옥외 행사의 적용 범위,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요원 배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각종 행사 유치와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행사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민과 참가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고성군은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마치고, 15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성군은 매년 드림콘서트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각종 행사 유치와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행사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민과 참가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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