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사고 증가를 주목한다
[사설]산재사고 증가를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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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에 달한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견줘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부에선 이같은 결과는 지난 1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처벌 대상이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라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근로자들은 이같은 사망사고 증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관련 처벌법의 적용이 드물어 업체들의 경각심이 낮은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도내에선 이 기간 중 ‘중처법’ 처벌은 모두 12건에 불과했다. 이중 5건은 낙하 또는 부딪히는 물체에 의한 피해였고 낙마와 끼임이 각각 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건, 건설업 4건의 순이었다.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봐야 한다. 안전교육과 사고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산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고용주들은 ‘중처법’의 확대적용이 생산의욕을 떨어트리고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데서 기인한 사고증가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임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위한 법 이전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 이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중처법’ 이후에도 사용주들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산업안전법을 더욱 엄중히 적용하고 현장점검과 사전교육, 안전시설강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 운용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해가 발생한 후 처벌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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