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고성군은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2024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금액의 80% 이내로 한 가구당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한도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사업 시행 이후 변동이 없던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최대 80%(최대 30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공사 시작 전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사업 신청한 후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웅재기자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금액의 80% 이내로 한 가구당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한도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사업 시행 이후 변동이 없던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최대 80%(최대 30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공사 시작 전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사업 신청한 후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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