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돈세탁’ 30대 실형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돈세탁’ 30대 실형
  • 김성찬
  • 승인 2024.05.0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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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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