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에 검찰 항소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에 검찰 항소
  • 정웅교
  • 승인 2024.05.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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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재범 우려·피해자 큰 고통…중형 선고 필요”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형사1부)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의 방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친부를 알지 못하고,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유튜브 댓글을 남기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A씨가 오 양을 딸로 인식해 학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작성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명예훼손 성격의 댓글을 작성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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