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교장이 여전히 학교장 행세”
“퇴임 교장이 여전히 학교장 행세”
  • 김성찬
  • 승인 2024.05.0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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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재단 비호 아래 위법행위 지속”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사안 중대…감사착수 결정”
경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지난해 8월 퇴임한 A교장이 이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법 행위에는 학교재단의 비호가 있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학비리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해 8월 퇴임한 A씨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교장실을 사용하며 학사운영에 관여하거나 결재권까지 행사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교내 공식행사 자리에서까지 스스로를 학교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 행위에는 재단의 비호 아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학교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자녀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학교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2020년 이후 수십억원의 예산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과도하게 집중 지원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같은 날 “이 학교에 대한 비위 제보와 관련해 학교지원과·진로교육과·중등교육과 등 3개부서가 나서 1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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