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교장 행세 의혹 감사 진행
퇴임 후 교장 행세 의혹 감사 진행
  • 김성찬
  • 승인 2024.05.12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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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장실 이용 등 주장
경남교육청, 구체적 내용 언급 無
노조, 다른 교장 갑질 문제도 제기
속보=경남지역 한 사립고교의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갑질 등을 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남일보 10일자 4면 보도)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한 사립고교를 퇴임한 전직 교장 A씨가 퇴임 후 해당 학교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사용, 학사 운영 관여 등 학교장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A씨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A씨는 퇴임 후 민간인 신분임에도 2024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제한 구역인 고사장을 찾았다”며 “고사장뿐 아니라 예비 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 본부에 머무르며 업무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학교 학교장 자리는 공석으로,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초등학교 B 교장이 교장과 같은 감독직 지위가 아닌 학교 행정실장을 학생 소방 안전관리자로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이는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교육감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교장처럼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2016년 체결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B 교장 지시를 갑질로 보고 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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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2024-05-13 12:45:59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 따라 감독적지위에 있는 자가 선임돼야 하는데 학교 행정실장이 <감독적 지위>가 아닌 일개 교직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만 실장일 뿐 학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교사에 대한 어떤 감독권도 없는 행정직에 불과합니다. 학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장은 교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고 소방관련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갖고 교직원들을 감독할수 있기에 제대로 된 소방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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