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과 11일 1면 한일 정상 2차 회담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한·일 외무장관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를 폐지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1965년 한·일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효과를 지녔다. 지문날인제도의 2년 이내 철폐 등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 대폭 개선하고, 국공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 민족교육 등 사회생활상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였다.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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