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유·벌금형 선고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회부된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대표 A씨(4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창원문성대학 교수 4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씩을 선고하고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창원문성대학 산학협력단에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거액이지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과 창원문성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여기관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08~2014년 사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명목으로 내려온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인건비 허위지출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성대학 교수 4명은 이 기간 산학협력단장을 각각 지내는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순철·일부연합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창원문성대학 교수 4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씩을 선고하고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창원문성대학 산학협력단에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거액이지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08~2014년 사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명목으로 내려온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인건비 허위지출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성대학 교수 4명은 이 기간 산학협력단장을 각각 지내는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순철·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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