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입·도급 택시 행정처분을”
“불법 지입·도급 택시 행정처분을”
  • 문병기
  • 승인 2017.10.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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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택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천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사천시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9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운행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운행되고 있다”며 “시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개인차 증가와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로 인해 정상적인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지입·도급 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은 ‘부적격자의 제3자 대여’라는 또 다른 불법을 낳을 수 있고, 정상 택시노동자들에겐 노동착취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기에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식으로 착취 및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으며 정당하게 등록되지 않은 기사의 사납금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아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사천시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택시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 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가 택시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에 사천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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