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추가
해수부,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추가
  • 이은수·박성민기자
  • 승인 2018.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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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 해역, 패류채취 전면 금지

거제, 창원 진해구·마산 합포구 등 도내 중동부 해역에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지역의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해산물축제는 취소됐고 관련축제는 축소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서 패류채취 금지해역은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거제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에 이른다. 지난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도내에서는 거제 장승포 연안과 부산 가덕도 천성이 추가됐다. 경남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이 포함됐다.

현재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창원진동미더덕 & 불꽃낙화축제’는 취소·축소된다.

창원시는 이날 패류독소 확산으로 13일부터 마산 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창원진동미더덕 & 불꽃낙화축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패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국립수산과학원 발표가 나오자 미더덕축제는 취소하고 불꽃낙화축제만 14일 하루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따로 열리던 진동미더덕축제와 불꽃낙화축제를 2016년부터 통합 개최하고 있다.

진동면 일대는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지난달 26일 미더덕에서 패류독소가 나오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진동면 앞바다에서 생산하는 미더덕 채취를 전면 금지한바 있다. 진동 어가들은 미더덕에서 이례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돼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창 수확할 때지만 작업장은 멈춰섰다.

현재 양식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이 내려져 생미더덕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어졌다.

한 어민은 “한창 미더덕조합 앞 부두가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때지만, 외부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허탈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주로 홍합에서 검출되던 패류독소가 올해는 미더덕과 바지락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012년 이후 6년만으로, 어시장에서는 미더덕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은수·박성민기자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현황(4월2일 기준/자료=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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