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주처 미지원 어린이집 대상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 3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주시는 시비 22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아동으로 33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 2013년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 3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주시는 시비 22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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