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추가 모집
경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추가 모집
  • 임명진
  • 승인 2024.03.2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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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12일까지 1013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남도는 4월1일부터 1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총 1013대를 추가 모집한다.

올해 경남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 모집대수는 총 6719대로 1차 모집기간에 5706대가 신청했다.

이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창원시 등 13개 시·군의 잔여대수 1013대를 대상으로 2차 모집을 하며 1차 모집이 완료된 통영, 사천, 김해, 창녕, 합천 등 5개 시·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D)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한 도내 소유주로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1차 모집을 놓친 도민은 2차 모집기간에 신청해 탄소중립 실천활동과 함께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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