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유족·피해자 손배소 제기
‘안인득 사건’ 유족·피해자 손배소 제기
  • 정웅교
  • 승인 2024.04.1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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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 앞두고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일부 피해자·유족은 트라우마로 포기
속보=‘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경남일보 2023년 11월 27일자 4면 보도)

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최근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안인득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 중 일부가 “수차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법무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하지 않아 국가 배상이 확정됐다.

진주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인 이 달 16일이 임박하자 지난달 말께부터 피해자와 유가족 20여 명에게 소멸시효를 알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를 안내했다.

그 결과 4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1명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안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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