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특사경법 통과돼야
[기고]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특사경법 통과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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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진주YMCA 이사장
김병용 진주YMCA 이사장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질낮은 의료 서비스와 각종 위험 행위를 벌이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부당이득을 편취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사익추구가 최우선으로 시설과 인력투자는 뒷전이다. 따라서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취약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의료인을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의료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지난 15년간 사무장병원 1717곳에 지급된 진료비가 무려 3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고작 6.9%인 2300억원에 그쳐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인력부족(현 3명)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건강보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와 수사지원 등 참여를 통한 조력자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경찰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그사이 건보재정은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돼 아직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불법개설기관을 조속히 퇴출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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