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류 애매” “청소차 배기관 교체 유예를”
“음식물 쓰레기 분류 애매” “청소차 배기관 교체 유예를”
  • 임명진
  • 승인 2024.04.2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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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미화원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인 정책 마련·처우개선 약속
경남도가 도내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분류 혼선’ 등으로 인한 수거와 처리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4일 진주에 있는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각 시·군 환경미화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남에는 1월 기준 2447명의 환경미화원이 도내 18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중 직영은 27%, 위탁은 73%이다. 시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이 광범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군 지역은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직영으로 하는 곳이 많다.

참석한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시간) 준수 △음식물쓰레기 분류 혼선 해소 △종량제 봉투(마대) 무게 준수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음식물쓰레기 분류는 그동안 뼈가 들어간 음식물이나 티백, 껌 등은 그동안 처리가 애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을 시행하는데, △중대형 동물의 뼈(소, 돼지, 양 등. 닭·오리 제외), △동물의 털·깃털(소, 돼지, 닭 등), △조개류 껍데기(조개, 전복 등), △맹독성 잔재물(복어내장, 독성한약재 등), △복합재질 가공품(티백, 다시팩, 껌, 포장과자 등)은 일반 쓰레기 품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경남도는 새 기준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뉴스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기준 마련과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요청 등을 했다.

현재 도내에는 2021년 기준 1021대의 청소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운전자 1명과 수거인원 2명 등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차량 중 압착압축차량의 경우 매연이 나오는 배기관이 차량 뒤편으로 돼 있어 배기관을 하늘을 향하는 수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6월부터 수직형 배기관 청소차량을 운영할 방침이지만 전국에 이를 설치하는 업체가 몇 되지 않아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날 환경미화원의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요청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미화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화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도는 26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시·군 환경미화원과 담당 공무원이 모여 ‘환경미화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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