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안동 중앙광장 일원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존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에나몰(지하상가) 상인들은 임시 설치인 만큼 철거를 주장하고 중앙시장 상인들은 노약자를 위해 유지해야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지난 2015년 10월께 진주시가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중앙광장사거리 4개소, 메가박스 앞 1개소 등 모두 6개소에 임시로 설치했다. 이후 보행자 위주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에나몰 상인들은 임시로 설치한 만큼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올해 6월 리모델링 완료와 함께 ‘에나몰’이 개장했는데 이 곳에 입주한 상인들은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줄 알고 들어왔다”며 “지하상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 임시 설치인 만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해 이를 차단할 조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하상가에 승강기가 없어 어르신들이 찾기 힘들어 하신다”며 “하지만 내년 1월에 승강기 2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횡단보도와 지하도 이용은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상권이 어렵다는 말은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며 “지금도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에 제한을 줘 지하상가로만 지나가게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더욱이 횡단보도 이용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없애면 불편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횡단보도가 없을 당시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도 많이 났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횡단보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횡단보도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는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6개소의 횡단보도는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임시로 설치 된 것이 맞다”며 “하지만 몇 년 사이 교통 환경이 변했고 정책 또한 보행자 위주이기 때문에 당장 횡단보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철거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반발도 클 것이다”며 “이들을 위한 대안도 필요한 만큼 교통심의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에나몰(지하상가) 상인들은 임시 설치인 만큼 철거를 주장하고 중앙시장 상인들은 노약자를 위해 유지해야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지난 2015년 10월께 진주시가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중앙광장사거리 4개소, 메가박스 앞 1개소 등 모두 6개소에 임시로 설치했다. 이후 보행자 위주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에나몰 상인들은 임시로 설치한 만큼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올해 6월 리모델링 완료와 함께 ‘에나몰’이 개장했는데 이 곳에 입주한 상인들은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줄 알고 들어왔다”며 “지하상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 임시 설치인 만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해 이를 차단할 조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하상가에 승강기가 없어 어르신들이 찾기 힘들어 하신다”며 “하지만 내년 1월에 승강기 2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횡단보도와 지하도 이용은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상권이 어렵다는 말은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며 “지금도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에 제한을 줘 지하상가로만 지나가게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더욱이 횡단보도 이용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없애면 불편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횡단보도가 없을 당시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도 많이 났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횡단보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횡단보도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는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6개소의 횡단보도는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임시로 설치 된 것이 맞다”며 “하지만 몇 년 사이 교통 환경이 변했고 정책 또한 보행자 위주이기 때문에 당장 횡단보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철거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반발도 클 것이다”며 “이들을 위한 대안도 필요한 만큼 교통심의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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