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창원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 이은수
  • 승인 2024.04.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이었던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차량으로부터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으로, 신고 당시 뺑소니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확인 결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인지한 창원시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